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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관련-지하철시

천마리학 2013. 6. 24. 09:32

 



그 그림은 내가 그렸소"..어느날 AI가 저자권을 요구했다

김은령 기자 입력 2017.10.19. 03:39 
[u클린 2017]4차산업혁명 시대의 지적 재산권

[편집자주] 머니투데이가 건전한 디지털 문화 정착을 위해 u클린 캠페인을 펼친 지 13년째를 맞았다. 과거 유선인터넷 중심의 디지털 세상은 빠르게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은 전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에서도 지난해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꺾는 ‘알파고 쇼크’ 이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기술 개발이 활발하다.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를 넘어 지능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이면의 그늘도 피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이 초연결로 표현되는 만큼 시공간을 초월한 사이버폭력, 해킹 등이 우려되며 정보 접근 정도에 따른 양극화 등의 부작용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u클린 캠페인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올바른 지능정보 사회 윤리 문화를 집중 조명한다.

#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정글에서 원숭이가 사진작가의 카메라를 빼앗아 셀카를 찍었다. 이 사진이 ‘원숭이가 찍은 셀카’로 유명해지자 사진 작가는 사진집을 냈다. 그러자 한 동물보호단체가 원숭이를 대리해 저작권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 몇년간 지속된 법적분쟁은 최근에서야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됐다. 사진작가와 동물보호단체가 수익 일부를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키로 했다. 원숭이의 저작권을 인정하게 된 첫 사례가 됐다.

#지난달 22일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 케이프타운 인근에서 진도 3.3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미국 지진연구소가 지진 발생 사실을 발표하자 LA타임즈가 6분 만에 지진발생 속보를 쐈다. 퀘이크봇이라는 인공지능(AI) 로봇 기자가 쓴 기사였다. 퀘이크봇은 이미 2014년 3월 LA에서 일어난 지진 속보를 보도한 적이 있는데 당시 기사 작성에 걸린 시간은 단 8분이었다. 미국 서부 언론사 가운데 가장 빠른 보도였다.

원숭이가 찍은 셀카나 퀘이크봇이 작성한 기사와 같이 인간이 아닌 주체가 만들어 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AI가 문화, 예술 등 창작의 영역까지 넘보면서 AI의 저작권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 것인지, 혹은 AI가 인간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문학·예술 영역까지 넘보는 AI…뒤쳐진 저작권법=지난해 5월 성남아트센터에서는 피아니스트 로베르토 프로세다와 피아노 치는 로봇인 테오 트로니코가 피아노 대결을 펼쳤다. 테오는 53개 손가락을 가진 피아노 로봇으로 1000여곡을 연주할 수 있다.

음악 뿐 아니라 미술, 문학 영역에서도 AI를 활용한 창작 활동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AI가 문화, 예술 등 창작 분야까지 활약하기 시작하면서 AI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AI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인 개선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현재 저작권법은 저작권 주체는 인간으로 한정돼 있어 AI의 결과물은 보호받기 어렵다. 다만 AI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나 설계자가 AI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책임도 지도록 돼 있다.

문화, 예술 부문에서 AI가 활용되는 초기 단계라 이렇다할 분쟁이 눈에 띄지 않고 있지만 향후 AI가 개발자의 명령이나 지시 없이 스스로 창작 활동을 하고자 하고 창작물을 만들어낸다면 현행 법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승우 단국대학교 교수는 “하나의 인격체 수준으로 AI가 발달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시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향후 20년~50년 사이로 얘기하고 있다”며 “AI의 예술활동이 초기 단계지만 멀지 않은 미래를 예상해 본격적으로 저작물 보호에 대한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10년전부터 AI 저작권 논의한 일본…한국은?=AI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활발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AI저작권 논의가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지난 10년간 AI 저작물 보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논의 결과물로 지난해 1월 AI 창작물 보호의 필요성을 공식 제안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 AI 저작권 보호를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는 AI 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AI 창작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창작물 보호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 1월 AI 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간으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의결해 AI에 대한 새로운 윤리적 기준을 마련했다. 결의안에 앞서 지난 2014년 로봇법 프로젝트를 통해 ‘로봇규제지침’을 제정했는데 이 가운데 AI가 만든 지식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성을 선언한 바 있다.

미국은 AI 저작권보호 논의가 다른 국가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AI에 대한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과 시장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다. 오히려 AI가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빅데이터 등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공정이용’으로 간주하는 법원 판결이 나올 정도다. 아울러 저작권법 상으로는 ‘인간’을 주체로 명시한 규정이 없어 AI 창작물에 대한 법 적용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다는 점도 저작권보호 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다.

국내에서도 AI 창작물 보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차세대지식재산특별전문위원회가 올해 초 구성돼 AI 창작물 보호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내달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보고서에는 큰 틀에서 AI 창작물 보호 원칙과 정책 방향 제언이 담길 예정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AI 창작물 보호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역할”이라며 “보고서를 토대로 여러 전문가가 모여서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작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저작권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AI의 창작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구체적인 법 제정, 개정과 관련한 부분이나 보호 수준 등을 놓고 이견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현행 저작권법 테두리 내에서 AI 창작물 보호 부분을 담을 것인지 별도의 법 체계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지식위 차세대특위에서는 전반적으로 AI가 사회, 문화,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가 야기될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다.

또 보호 수준은 공중의 이익을 위해 현재 인간의 저작물 보호 수준보다는 낮게 설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손승우 교수는 “AI의 문화, 예술 부문에서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저작권 보호는 필요하지만 창작물이 공중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간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보호 수준보다는 낮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저작권과 지하철시 * 權 千 鶴

-저작권1.

 

 

싸이가 강남스타일후속으로 발표한 젠틀맨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발매 20시간 만에 2억 뷰를 넘기고 있다고 화제에 오르고 있다. ‘젠틀맨에 사용된, 팔짱을 끼고 엉덩이를 좌우로 흔드는 시건방춤안무팀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안무는 음악처럼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아 리메이크할 때 저작권을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싸이의 행동은 젠틀맨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슷한 시기에 들려오는 또 하나의 저작권 관련 소식,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 조용필 씨의 주요노래 저작권이 계약 실수로 지구레코드사의 임대표에게 모두 빼앗긴 상태라고 한다. 1986년 지구레코드의 임 모 회장과 계약 할 때 창밖의 여자’ ‘고추잠자리31곡에 대해 저작권일부양도계약으로 성사되었다는 것. 조용필 씨는 그 계약 이후로 31곡에 대한 복제배포권’ ‘유무형복제권을 모두 임회장이 가지게 되었음을 뒤늦게 알았다. 나중에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대응에 나섰고, 대법원까지 갔다. 조용필 씨는 복제배포권을 넘기는 것이 판권을 넘기는 것으로 이해했었다고 항변하고, 상대편에서는 조용필 씨와 저작권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계약서가 명백한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법정 공방 끝에 조용필 씨가 패소했다(2004).

 

 

 

 

 

 

당시 조용필 씨의 매니저였던 유재학씨도 인터뷰에서 복제 및 배포권을 넘긴다는 조항을 판권을 넘긴다로 이해했지 악곡 전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났으니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마디로 결론을 말하자면 조용필 씨는 대법원판결 이후로 자신의 작사 작곡한 31곡의 노래를 본인이 녹음하거나 공연하려면 임 회장의 권리를 승계 받은 아들 임대표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제 새끼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허락받아 보러가는 것과 같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계약은 계약이고 법은 법이니 어쩌겠는가. 누가 뭐래도 국민가수인 조용필 씨, 그가 겪는 마음고생이 얼마나 클까?

 

작년에 어느 독자로부터 우연히 나의 시 [개미지옥의 아침]이 서울의 시청역 청량리행 플렛폼 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확인해보니 정말 그랬다. 그것만이 아니다. 주요언론매체에서도 나의 시가 인용되고 잡지에서도 사용되고 있음을 뒤늦게 알았다. 한 푼의 사용료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한 사실 조차도 몰랐다. 독자들이 아니었으면 몰랐던 일이다. 이곳에 멀리 와 있으니 더더욱 고국소식에 늦은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고 지냈는데, 내로라하는 언론매체나 공공기관이 공공연하게 나의 작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 허탈했다. 최소한 나에게 통보하고 양해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괘씸한 생각이 든다.

 

멀리 와 있으니까 소통이 안돼서? 천만의 말씀이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내 작품을 어디에선가 펐다면 푼 그곳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내 이름을 검색창에 넣고 띄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작년에 한국의 EBS(교육방송)의 한 프로그램에서 이용한 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나의 블로그를 통해서 알려온 바도 있다.

저작권이 그렇게 잘 지켜지는 곳이 있는가하면 여전히 사각지대도 있다. 그 사각지대가 어느 개인이거나 몰상식한 사람의 짓이라면 모르지만 서울의 시청 역 그것도 가장 번화한 노선인 청량리 행 플렛폼이고, 또 실시간 뉴스로 가장 잘 알려진 오마이 뉴스 같은 매체에서 저지르고 있는 일이니 한심할 뿐이다.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계 현주소다.

 

밀레니엄 이후 문단에서도 저작권이야기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문학작품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행사함으로서 작품의 가치를 높이고 수고의 보답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는 절대 공감이다. 중요함을 알면서도 막상 행동에 나서는 사람은 적다. 저작권협회가 생겨 등록을 하라고 촉구했지만 미적거렸다. 아직은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서다. 우선 저작권을 행사할 만큼의 작품생산을 하지 못한 것도 이유가 된다. 저작권협회에 회비를 내고 가입을 해도 누가 과연 어떤 작품을 저작료를 내며 사들이고 읽은 것인가 하는 의구심과 회의 때문이다. 손에 꼽는 몇몇 저자들은 제외하고는 다 비슷한 처지다.

내가 한국을 떠나올 무렵을 전후해서도 저작권협회가 등록을 권유해왔다. 그때까지도 저작권협회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문인들이 별로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저작권은 수요자 즉 소비자가 있어야 생산권리의 주장이 성립하는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소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작권은 호사롭기도 하고 멀리 강 건너 불이기도 했다. mp3가 붐을 이룰 때 음원에 대한 권리, 인터넷이 퍼지면서 이미지사용이 폭주할 때 이미지에 대한 권리 등, 대량소비가 되고 있는 대중문화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현상이고 필요한 장치로 지금도 그 쪽에서는 첨예하게 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든 음악이든, 창작하는 사람은 창작에만 몰두할 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쉽다. 무심 무식, 주장할 줄도 몰랐다. 읽어주면 고맙고, 감동했다고 하면 더 좋고. 그저 창작행위에만 몰두하고 사후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이젠 많이 달라졌다.

 

공공연하게 남의 시를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있는 언론매체나 공공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작권협회에 등록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자의 허락이나 양해를 받아야하는 것이 최소한의 매너조차 지켜지지 않다니.

국민가수 조용필 씨의 일을 보면서, 평소에 노래를 별로 즐기지 않지만 제목만 들어도 알만한 그 많은 자신의 곡들을 사용료를 내며 사용해야한다니 아무리 법은 법이고 계약은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영 뒷맛이 좋지 않아 수긍하기 힘들다. 더불어 나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내가 국민 시인이 안 된 탓으로 안전한가, 하는 같잖은 위로를 끌어다내면서 국민시인이 못된 것이 계면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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