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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행정설명회-복수국적자,재외국민에 적용되는 병역법

천마리학 2015. 6. 4. 08:28

 

 

 

“캐나다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 군대 가야 하나요?”

기사 입력 2015.06.02 15: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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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서 열린 ‘병무행정 설명회’

주밴쿠버총영사관과 밴쿠버 한인회가 주최한 병무행정 설명회가 지난 1일 밴쿠버 한인회관에서 열렸다. 

한국 병무청 실무자가 초청돼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 재외국민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 의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이날 설명회 내용을 토대로 재외국민과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적용되는 병역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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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밴쿠버 한인회관에서 열린 병무행정 설명회에서 이연우 병무청 행정사무관이 재외국민의 병역 이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부모 가운데 한 명이 한국인인 남성은 자동으로 병역 의무”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영토에서 출생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캐나다에서 태어나더라도,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남성일 경우, 헌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에 제1국민역(입영 대상)으로 편입된다.

복수국적자가 병역 의무에서 자유로우려면 18세 되는 해 3월 이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 이탈 신고는 18세가 되는 해 이전 어느 때나 가능하지만, 만약 시기를 놓치면 37세까지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다. 병역의 의무가 유지된다는 얘기다.

◇“병역 이행 대상자, 한국서 영리 활동 못해”
국적 이탈 신고를 놓쳐 복수 국적을 유지한 남성은 37세까지 병역 이행 대상이다. 따라서 이 기간 병역 의무 없이 한국에 출입국을 위해서는 국외여행허가를 발급받아야 한다.

부모가 캐나다 등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 관할 재외공관(주밴쿠버총영사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외여행허가를 받더라도 한국에서 1년 중 6개월(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 활동을 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돼 병역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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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병역 면제? 한국서 6개월 이상 체류 불가”
2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진 남성은 병역 이행 대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한국 외 국가에서 체류할 수 있다. 

영주권 취득의 경우도 국외이주사유로 인해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가 발급되는 것이지 병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자라도 1년 중 6개월(183일) 이상 한국에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 활동을 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돼 병역 대상이 된다.

◇“영주권 없어도 부모와 5년 이상 캐나다 거주하면 37세까지 병역 연기 가능”
병역 대상인 한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캐나다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나 영주권(또는 시민권)이 있는 부 또는 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를 통해 병역을 37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아울러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더라도 부모와 함께 5년 이상 캐나다 등 한국 외 국가에서 거주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37세까지 병역 연기 대상이 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1년 중 6개월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역 기피 한국 출입국 제재·명단 공개 조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에서 출국하거나 캐나다에 체재하는 경우 등 병역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은 물론 국내외 활동에 제재를 받게 된다.

위반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형사 고발될 수 있으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또 여권 발급이 제한되고, 한국 입국 시 출국금지 대상자로 관리된다. 이 외에도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40세까지 한국 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가 제한된다. 

앞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국적자는 9천918명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병무청은 올해 연말부터 병역 기피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 운영… 여비 등 지급”
한국 병무청은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할 경우 징병검사 일자, 장소 등을 본인이 직접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병역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군 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해 이주국가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출귀국을 보장하고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 등 여비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입영희망원 신청은 2004년 38건에서 2014년 45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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