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캐나다경험이민(CEC)을 신청했다가 이민정책 변화(급행이민)로 영주권 신청서가 반송된 노스욕 강모(3월25일자 A1면)씨가 결국 한국으로 돌아간다. 캐나다에서 학교를 졸업한 후 안정된 직장에 자리를 잡으며 ‘캐네디언 드림’을 키워가던 강(36)씨는 갑작스런 정책변화로 영주권 신청이 반송된 8천 명 중 1명이다. 취업비자가 지난 3월부로 만료된 강씨는 영주권 신청기간에 일을 할 수 있는 ‘브리지 비자’마저 신청이 거절돼 캐나다에서 생활하며 다시 영주권을 준비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처음 영주권 신청 당시 제출했던 서류도 우편물 배달사고로 돌려받지 못해 공증도 모두 다시 받아야 해 고민 끝에 귀국을 택했다. 강씨는 “지난 4월24일자로 비자거부 통보를 받았다. 관광비자로 변경하면 더 머물 수 있지만 일도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고 서류 등도 모두 다시 받아야 해 한국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세상에 쉬운 것은 없다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런 상황에 처하니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영주권 신청 때 이민부 웹사이트엔 분명히 아직 이민한도(cap)가 차지 않아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다. 신청 후 아무리 기다려도 접수번호가 오지 않아 올 2월 이민부에 연락했을 땐 1월 말 반송됐다고 하면서 이유는 반송될 서류 패키지 안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4월이 되도록 받지 못해 다시 연락했을 땐 우편공사를 통해 보냈으니 분실은 공사 책임이란 무책임한 대답을 들었다. 또 반송 사유가 2014년도 이민한도가 다 찼기 때문이라며 2월 문의 땐 알지 못한다던 말을 스스로 뒤집었다. 신청 당시 웹사이트엔 이민 한도가 안찼었다고 말했지만 업데이트가 늦었을 것이라고 답해 황당했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올 1월부터 급행이민으로 바뀌면서 한인 이민은 좀 더 힘들어졌다는 평이다. 급행이민은 신청자의 여러 조건을 CRS(Comprehensive Ranking System) 점수로 환산해 점수 순서대로 영주권 접수를 받는 제도다. 추첨 시 선별된 인원은 영주권 신청을 초청받는다. 예전 경험이민의 경우 캐나다 학교 졸업 후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면 80% 이상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점수제로 바뀌면서 까다로워졌다. 특히 직장에서 발급하는 고용시장평가서(LMIA) 비중이 600점으로 절대적인 부문을 차지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00점이 감점되는 등 제약이 많아졌다. 가장 최근(4월17일) 추첨결과 이민 초청을 받은 최소 점수는 453점이었다. 강씨는 “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한 경력에 캐나다 학교와 직장 경력도 있지만 현행법상 초청 최소 점수에 아직 못 미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초고학력자, 전문직종이 아니면 LMIA 없이는 사실상 이민이 힘들다”고 전했다. 오는 7월 돌아가는 그는 “이민부 관계자에게 나처럼 취업비자 만료에 임박해 영주권 신청을 해 반려됐을 때 체류신분이 공중에 뜨는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경우 취업비자를 1년 정도 연장해 달라고 편지를 보내놓은 상태다. 기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제도상 허점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조치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정재호 기자 발행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