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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캐나다경험이민(CEC)을 신청했다가 이민정책 변화(급행이민)로 영주권 신청서가 반송된 노스욕 강모(3월25일자 A1면)씨가 결국 한국으로 돌아간다. 

캐나다에서 학교를 졸업한 후 안정된 직장에 자리를 잡으며 ‘캐네디언 드림’을 키워가던 강(36)씨는 갑작스런 정책변화로 영주권 신청이 반송된 8천 명 중 1명이다. 

취업비자가 지난 3월부로 만료된 강씨는 영주권 신청기간에 일을 할 수 있는 ‘브리지 비자’마저 신청이 거절돼 캐나다에서 생활하며 다시 영주권을 준비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처음 영주권 신청 당시 제출했던 서류도 우편물 배달사고로 돌려받지 못해 공증도 모두 다시 받아야 해 고민 끝에 귀국을 택했다. 

강씨는 “지난 4월24일자로 비자거부 통보를 받았다. 관광비자로 변경하면 더 머물 수 있지만 일도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고 서류 등도 모두 다시 받아야 해 한국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세상에 쉬운 것은 없다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런 상황에 처하니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영주권 신청 때 이민부 웹사이트엔 분명히 아직 이민한도(cap)가 차지 않아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다. 신청 후 아무리 기다려도 접수번호가 오지 않아 올 2월 이민부에 연락했을 땐 1월 말 반송됐다고 하면서 이유는 반송될 서류 패키지 안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4월이 되도록 받지 못해 다시 연락했을 땐 우편공사를 통해 보냈으니 분실은 공사 책임이란 무책임한 대답을 들었다. 또 반송 사유가 2014년도 이민한도가 다 찼기 때문이라며 2월 문의 땐 알지 못한다던 말을 스스로 뒤집었다. 신청 당시 웹사이트엔 이민 한도가 안찼었다고 말했지만 업데이트가 늦었을 것이라고 답해 황당했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올 1월부터 급행이민으로 바뀌면서 한인 이민은 좀 더 힘들어졌다는 평이다.

급행이민은 신청자의 여러 조건을 CRS(Comprehensive Ranking System) 점수로 환산해 점수 순서대로 영주권 접수를 받는 제도다. 추첨 시 선별된 인원은 영주권 신청을 초청받는다. 예전 경험이민의 경우 캐나다 학교 졸업 후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면 80% 이상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점수제로 바뀌면서 까다로워졌다. 

특히 직장에서 발급하는 고용시장평가서(LMIA) 비중이 600점으로 절대적인 부문을 차지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00점이 감점되는 등 제약이 많아졌다. 가장 최근(4월17일) 추첨결과 이민 초청을 받은 최소 점수는 453점이었다.

강씨는 “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한 경력에 캐나다 학교와 직장 경력도 있지만 현행법상 초청 최소 점수에 아직 못 미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초고학력자, 전문직종이 아니면 LMIA 없이는 사실상 이민이 힘들다”고 전했다. 

오는 7월 돌아가는 그는 “이민부 관계자에게 나처럼 취업비자 만료에 임박해 영주권 신청을 해 반려됐을 때 체류신분이 공중에 뜨는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경우 취업비자를 1년 정도 연장해 달라고 편지를 보내놓은 상태다. 기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제도상 허점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조치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