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가 가장 안전
최근 들어, 한국 국세청이 연방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에 캐나다 납세자가 보고 해야 하는 해외투자자산 신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 혹은 누락된 부분을 뽑아서 발송 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금융 소득 관련 누락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에서 주식 거래로 인한 소득 발생에 이어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납세자까지 그 범위가 넓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종류의 소득 들은 전산화가 잘되어 있는 한국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힘입어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이는 올 초 G20 협약에 이어 “역외탈세방지 정책”의 일부로 상호 간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누락 시 캐나다에서는 2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소득 누락에 따른 추가 세금, 벌금, 이자 이고 다른 하나는 매년 하는 해외투자자산 신고 누락 관련 벌금 및 이자이다.
금융 소득, 예를 들어 이자 소득은 한국에서 원천 징수 대상이고, 한국 캐나다 간의 조세 협약으로 한국에서 지불한 세금을 캐나다에서 인정해주니, 세율에 관한 차액이 아니면 크게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주식 거래의 경우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고 단순히 거래세만 지불을 하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소득 누락으로 이어질 경우 조세 조약이 있어도 캐나다에서는 주식거래관련 소득이 capital gain대상이라 추가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 투자 소득(금융 소득이거나 부동산이든) 이 누락되었다는 말은 자동적으로 해외투자자산 신고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누락된 소득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해외투자자산 신고 누락 관련이다. 먼저 벌금을 보면 2013년까지는 연간 2,500불에 이자 그리고 2014년 부터는 최대 자산의 5%까지 징수를 할 수 있게됐다. 그러나 실제 더 큰 문제는 많은 납세자들이 해외투자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했기떄문에 소득누락과 해외투자자산 신고 누락이 여러 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있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이동은 실시간 공유가 된다. 결국 한국과 캐나다도 이쪽 방향으로 갈것으로 전망 되고있다. 2014 세금 보고가 몇 달 남지 않았다. 해외투자자산관련 신고를 성실히 준수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도움말/윤상혁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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